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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 개정이슈 알아보기
안녕하세요! 오늘은 운전자보함 개정이슈와 관련하여
발표된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
우선 자세한 뉴스사항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오늘 2023년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신설한 방침이라고 합니다.
보장보험액 중 20%를..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.
이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운전자보험 개정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이런 분들은 꼭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를 들어가셔서
본인의 운전자보험을 점검받으시고 빠르게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.
[점검 사항]
1. 2020년도 7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
2. 스쿨존사고 보상이 없으신 분
3. 자동차부상치료비 30만 원 미만인분
4. 2만 원 이상 가입자
5.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5천 미만이신 분
6. 그 외 현 상태가 궁금하거나 운전자보험 유-무 확인이 불가능하신 분
[7월 운전자 보험 개정이슈 안내]
크게 변하는 개정사항은 기전운전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었지만
7월 이후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.
이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
아무래도 개인의 부과도 필요로 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.
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운전자보험은 예를 들어 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
선임비용이 가령 3천만 원이 나왔을 경우.
자기부담금 20% , 즉 3천만 원의 20%인 6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
발생하며 이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
실비도 이전에는 90~100% 지원이 있었지만
이제는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자기부담금이 없는 운전자보험의 시대도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앞서 안내드린 사항들에 대해 한 가지라도 해당하신다고 한다면
반드시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실 것을
추천드립니다.
다양하게 비교해 볼 것.
또한,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뿐만이 아니라
여러 보험사들의 손해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비교해 보시는 걸추천드립니다.
개인적으로 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를 비롯하여
10 군대 정도 알아보고 그중에서 뽑아서 가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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